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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종교만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교분리 위배”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특정종교만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우선 문화체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등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힘든 특정 종교단체만을 위한 행사나 시설 건립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많다는 얘기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종교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용하는 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라고 명명했다.

또 “종교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특정종교에 지원을 했으니 형평성에 맞게 다른 종교단체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단체의 세력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문광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했다.

이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표밭을 미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 국민의 세금을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번 종무예산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맞게 재조정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전문]- 특정종교단체만을 위한 지원 예산, 정교분리 원칙 위배된다 -

2012년도 문광부 종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15.1%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가 제출한 문화체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특정교리 전파 및 교세 확장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고가 지원되어 사용 중인 종교문화시설에 대해 '일부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등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해당 종교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향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힘든 특정 종교단체만을 위한 행사나 시설 건립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많다는 얘기다.

특정종교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용하는 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그동안 통치성 자금의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고, 열린 프로그램인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 문방위가 총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만큼, 문광부에서 특정종교단체가 요구하는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기준과 사업 심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객관성 있게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공직자 종교차별을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광부는 종교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특정종교에 지원을 했으니 형평성에 맞게 다른 종교단체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단체의 세력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의 해이다.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표밭을 미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 국민의 세금을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번 종무예산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맞게 재조정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서도 국가보조금을 못 챙기는 것은 바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교유착의 고리가 되는 위법적인 국고지원은 종교단체에게도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 11. 0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11-11-07 /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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