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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왜 했나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10월28일 성명을 내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0여 곳의 투표소가 종교시설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책임자 문책과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선관위는 또다시 30여개의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선관위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라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이어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 종교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종자연은 “본 연구원이 종교시설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투표소에는 종교적 상징물이 그대로 부착돼 있고, 심지어는 해당 종교 신도들이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음료를 제공하며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선관위는 투표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와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선관위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기관 투표장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2011-11-01 /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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