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문화건축물 증축 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 범위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100%에서 50%로 감면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한결 수월해 지고,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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