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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기법의 기와와 전돌 제작 기준 마련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기법에 따른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塼돌, 흙을 벽돌 모양으로 구워 만든 건축재료로 주로 바닥과 벽에 쓰임)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20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전통 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와 전돌의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강도, 흡수율, 비중의 품질기준 등이다.

그동안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기와와 전돌이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뒤떨어져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製瓦匠)의 제작기법과 옛 기와·전돌을 연구하여 전통 수제 기와·전돌에 관한 시방서(示方書, 공사 설명서)를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통해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의 제작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통 건축재료에 대한 제작기법이 전승·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내용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사진> 암키와 만드는 모습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3-05-27 /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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