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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7법난 피해자 유족 아닌 단체도 신고 가능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10ㆍ27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스님의 유족이 아니라도 종교단체가 정부에 피해신고와 명예회복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또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낼 수 있어 서류작업이 간소화 되었고,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을 불교 신자로 한정했던 부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10ㆍ27 법난은 1980년 전두환의 군부 정권이 불교계를 정화 한다며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며 전국 사찰과 암자를 수색한 사건이다.

 

2011-08-09 /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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