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2일 제190회 임시회를 속개해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선거법제정안과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종무원법’은 전문종무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교역직종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중앙징계위원회를 두어 교역직종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1994년 제정 후 사문화되어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되어, 협의기구에서 심의, 의결기구로 승격, 사찰 예·결산, 재산처분 및 기채의 승인신청, 사찰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찰 주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사찰의 예산회계 절차 등을 통일함으로써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개정됐다. ‘사찰예산회계법’에는 회계감사제도 도입, 총무원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신용카드 등의 결제 시스템 활용, 사찰의 모든 수입(불전 수입 제외) 영수증 처리, 사찰 재산 손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지난 6월 9일 물러섬 없는 쇄신으로 사부대중 공의의 종단 운영 초석을 마련할 것을 ‘종단 쇄신 계획 1차 발표’를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각종 종법령 제·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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