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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1만㎡까지 증축 가능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국토해양부가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등에 있는 전통사찰(118개)과  문화재(23개) 증축 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해주기로 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3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말 시행한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해 대지를 조성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 범위(최대 1만㎡ 미만)에서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또 건축면적이 225㎡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을 제외)은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4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지는 기존 면적을 포함해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보전지역 내 전통문화유산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주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1-06-10 /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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