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열린 298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지구내 건축불사가 한결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나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생활과 교화를 위한 시설,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안에선 입장료 징수와 입장료의 사용범위도 '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로 범위를 넓혔다. 그간 문화재보유사찰과 전통사찰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그 사용도 지정문화재와 보호시설에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입장료 징수와 그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할 수 없도록 2중부과를 제한했다.
국가는 공원문화유산지구내 '문화재보유 또는 전통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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