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가 3월 26일 법정 스님 저술을 판매 중단할 것과 무단 출판한 출판사는 4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의 이 같은 요청은 “내 이름으로 나온 모든 출판물을 출간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소형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재고를 판매하거나, 스님의 글을 인용한 책을 출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법정 스님의 모든 저작권을 양도 받은 맑고향기롭게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 2010년 7월부터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