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과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의 사업계획 불허 요청은 골프장 건설 사업자인 (주)백운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골프장 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월 21일 사업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원회는 1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가야산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존가치가 높은 명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찰 법보종찰 해인사가 위치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가야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위원회는 이어 “이로 인해 가야산의 가치는 크게 실추되고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임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관광개발이란 명분으로 추진되는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등 환경단체들도 골프장 사업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경단체들은“가야산국립공원은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경관이 어우려져 있는 국보급 자연문화유산”이라며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국립공원이 20년 전 불허된 골프장 사업으로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또 “환경부는 최종 결정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몫이라고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고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가야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이라는 것과 국립공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업체측은 “‘가야산국립공원에 1개의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공원계획이 골프장 설립 금지 규정 발효 이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은 1990년 건설부가 국립공원계획에 반영해 이듬해 (주)가야개발이 골프장 사업시행을 승인 받았다. 이후 가야개발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고 사업연장신청을 요구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연장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후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2003년 대법원은 “공원사업지구 및 주위의 자연환경, 공원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과 개발 사업 비용 등을 고려해 가야개발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해 사업은 사실상 취소됐다. 하지만 (주)백운은 환경부의 고시에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명시돼 있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만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승인할 경우 사업무효 및 승인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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