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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성보 5점 보물 지정 예고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삼봉선생집(三峯先生集)』 권1 등 8건의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2010.12.9.)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8건에 대해 검토된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삼봉선생집』 권1은 조선건국의 기틀을 잡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문집으로, 인물의 비중이나 내용의 중요성은 물론 국내 유일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1권의 잔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수계선생비점맹호연시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은 중국 성당기(盛唐期)의 대표적인 자연파 시인(詩人)인 맹호연(孟浩然)의 시집이지만 중국의 서적을 번각(飜刻)의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각용(板刻用) 정서본(淨書本)을 마련하여 판각했다는 점과, 이에 관련된 사실이 발문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도서 및 출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검토했다.

신간상명산법(新刊詳明)』은 조선시대의 산학(算學) 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필수 교과였다. 이 책은 중국의 명경당판(明經堂版)을 저본으로 16세기 전반에 금속활자(乙亥字)로 인쇄한 것으로, 2권 1책의 완질본이며 국내 유일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과학사, 특히 수학교육사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娑論)』 권38은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을 토대로 하여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후대의 많은 아비달마 논서의 표본이 된다. 일부 상단이 훼손되어 있으나 본문이 완전하고 국내 전존(傳存) 유일본으로   희소가치가 인정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초조본 집대승상론(初雕本 集大乘相論)』 권하는 공개된 국내 전본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하고, 상태 또한 온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疎)』는 고려 선종 4년(1087)에 저자인 정원이 의천에게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을 통해 보낸 주본 화염경을 주해한 주소본(註疏本) 120권 목판에서 찍어낸 판본으로 모두 41첩이다. 그 후 그 목판은 조선 세종 6년(1424)에 대장경판을 달라는 요구에 의해 일본에 보내졌다. 이들 판본은 송나라에서 고려 그리고 다시 일본에 전파되어 동양삼국(東洋三國)의 불교문화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먹으로 쓴 3~4종류의 16~17세기의 소장기록이 있어 이 자료의 전래과정을 밝혀주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검토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6~10은 1474년에 판각한 목판으로 1488년에 다시 간행한 후인본이지만 먹색의 선명도 등에서   초간본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일본으로 지정된 것으로는 보물 제1193호(한솔종이박물관 소장)가 있다. 후인당시 인쇄의 행태를 보여주고, 초인본과 후인본을 비교할 있는 불서 판본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검토했다.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般若心經疎顯正記(諺解)]는 조선 1464년(세조 10)에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이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30여년이 지난 1495년(연산군 1)의 후인본이지만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간경도감에서 인출할 당시 수록되어 있던 ‘금강경심경전’과 한계희의 발문은 없으나, 1495년 당시 을해자로 인쇄되어 있는 학조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간경도감에서 인출한 초인본과 후인본을 비교할 수 있는 불서 판본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커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검토했다.

보물 지정예고는 30일간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 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 :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0-12-22 /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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