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기독교 신자 정모씨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공고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재는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와 시험장소 확보, 시험 관리 등을 위해 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설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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