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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초청 ‘학생 종교 인권’ 강연회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조계종 종교평화회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함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실장을 초청해 9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의미와 종교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날 강연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장의 의미와 종교인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실장은 ‘학교 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안’을 강연한다.

이번 강연회를 마련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종교 인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시도”라고 평가하고 “종교자유와 대체과목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제16조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 만들기와 종교자유 인권 신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11-1928

2010-09-09 /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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