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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경매 [만불사 소식] 글자크게글자작게

 


법보종찰인 합천 해인사의 고불암 무량수전(납골당)이 경매에 넘어갔다. 특히 이 무량수전은 해인사 주지이자 고불암 감원인 선각 스님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무량수전이 최종 경매 처분될 경우 납골당을 분양 받은 불자들을 비롯해 공사업자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무량수전은 지난해 4월 홍보대행업자 이모 씨의 부채 1억 33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무량수전의 건물과 토지를 비롯해 무량수전을 포함하고 있는 경내 산책로 및 조경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 12만 1456㎡(3만 6740평)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납골당 시공사인 부산 M건설의 공사대금 33억 46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역시 강제경매 결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6월 납골당 분양대행업체인 M회사도 5억 원을 청구하는 경매를 신청해 무량수전은 경매 청구 금액만 총 39여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1월 22일 3회차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량수전의 부채 규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본지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무량수전은 경매 청구된 부채 외에도 납골시설을 건립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등 채무 56억 88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다. 때문에 현재까지 무량수전의 총 부채규모는 1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해인사 고불암 측 관계자는 “무량수전 건립과정에서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해 지급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경매를 청구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공사업자들을 만나 충분히 설득하고 조율을 해 나가고 있어 무량수전이 경매에 의해 처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 M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사대금과 관련해 이미 법원 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책정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찰이 납골당을 건립한다고 해 불자로서 큰 이익을 내기 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는데 고불암 측이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더구나 고불암 측은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무량수전은 해인사 고불암이 지난 2005년 “국가적 장묘문화 개선운동에 이바지 하겠다”며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와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경계지점 4만여 평에 납골 2만 400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다. 해인사 고불암 측은 당초 납골 분양을 통해 수익성을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1000여 기만 분양되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01-18 /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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