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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종교단체 자연장지 신고제로 전환” [신행/포교/복지] 글자크게글자작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자연장(自然葬)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종중이나 문중, 종교단체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인·허가절차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연장지의 면적 또한 법인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해 부지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기존에 운영하는 장사시설 면적 외에 10만 ㎡ 이상의 면적을 별도로 갖추도록 했던 것을, 법인이 운영하는 장사시설 내에서는 자연장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규모를 현행 5000㎡ 미만에서 3만 3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종교단체나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부지 경사도를 완화하고, 개인 자연장에 한해 공공시설이나 주거·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연장 활성화 방안 등이 화장문화의 보편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총,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례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시행돼 왔다.

2010-06-02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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