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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사학에서도 종교의 자유 보장해야”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종교계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 22일 강의석 씨가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강의석 씨는 2004년 종교의 자유를 학내에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자 학교의 종교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대광고가 특정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참석을 강제했고, 강 씨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사를 계속 실시한 것은 강 씨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광고가 종교과목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 참석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 스님·손안식)는 4월 23일 ‘강의석씨의 학교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금번 판결을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과 종교자유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판결로 보며, 이를 계기로 종교적 이념으로 설립한 사립학교와 교육청등 관련기관이 학생본인의 선택권 없이 추첨을 통해 배정됐음에도 학교 측의 종교 강요로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0-04-23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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