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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법 개정안 빨리 국회 통과해주길” [신행/포교/복지] 글자크게글자작게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대한이식학회, 사단법인 생명잇기 등 생명 나눔 관련 단체는 3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장기이식법안 관련 대국민 청원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으로 청원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2월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뇌사 추정자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 전문 의료인 도입 △장기구득을 담당하는 독립장기구득기관(IOPO)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해 3,000~5,000명 가량으로 추정된 잠재뇌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장기기증이 늘어나고, 효율적인 기증 장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원현 대한이식학회 회장은 “작년에 발의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 기증 활성화와 장기 기증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제3국 원정 이식이나 장기 이식 대기중 사망 같은 후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민간단체를 대표한 김용태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는 “생명 나눔과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병마와 싸우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심정으로 개정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은 잠재뇌사자가 빨리 신고돼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03-26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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