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명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단서 조항을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은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르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타종교 시설에 개설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 정교 분리와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불교계 등의 요청으로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돼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소는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2. 부득이하더라도 정부기관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야한다는 연구원의 의견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로부터 ‘당해 투표구 안은 물론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도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 등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 일 때 종교시설 투표소를 설치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밝혀왔다.”고 공개했다.
이어 종교자유정책연구소는 “이번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또 설치된다면, 해당 지역에 ‘당해 투표구 안은 물론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읍면동사무소,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대체장소가 있는지를 자체 집중 조사할 것이며,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투표소를 강행하였다면, 선관위에 대해 의법 조치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에 치러지는 6.2지방선거 시에 선관위가 국민이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 종교시설 투표소를 일체 근절하는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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