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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가 21일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 개선 방안과 통합선거법에 대해 토의 했다.

이날 중앙종회가 내놓은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통합선거법(안)은 특위가 32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자 자격을 강화한 안이다. 또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 중립 및 감시활동, 선거 쟁송, 벌칙 강화, 교구종회 강화 등 방안이 담겨있다.

중앙종회는 다음달 27일 열릴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합선거법’ 제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먼저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은 ‘총무원장 임기를 5년 또는 6년 단임제’로 하고, 선거인단은 각 교구별 10인을 기준으로 하되 교구별 재적승 비례에 따라 선거인수를 일정한 비율로 차등 배정하고, 교구별 선거인은 20인 이하로 하는 안이다.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 역시 5년 또는 6년 단임으로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임기를 늘리고 단임제로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본사주지 선출 방법을 △총림 이외의 본사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조실 스님에게 본사주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 △산중총회에서 산중공의로 후보자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산중총회 당일 후보자 선출위원회에서 본사주지 후보자를 결정토록하는 안 △산중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 개회해 출석과반수 동의로 후보자의 선출방식과 후보자를 결정토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동출 스님(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실행위원)은 “총무원장 선거는 구족계를 받은 승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선제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현행 선거법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대중공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하고 후보자는 세납 60-70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웅기 위원장(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은 “선거제도의 변화보다 대중공의 제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면서 “대중공의 문화가 종단 전체에 형성되지 않으면 선거인단 수를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혜경 스님(사회부장)은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과 후보자의 개별적 만남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고,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모두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 모두 공권정지 등 강한 처벌을 통해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만날 대상은 321명에 불과하다. 개별적 만남이 가능하다. 종회의원 선거 역시 가장 큰 교구도 1천명만 만나면 된다. 개별적 만남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를 막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종무실장(월정사)은 특위가 마련한 ‘통합선거법(안)’에 대해 “국가 선거제도와 우리 종단의 선거제도의 원칙과 체계가 다른데 무리하게 국가 공직선거법 같이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선거법(안)’의 제정의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다.

박 실장은 “국가의 4대 선거와 달리 종단의 4개선거는 선출 원칙과 방식이 상이해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총무원장 선거를 직접 선거로 전환하고 본사주지선거 또한 산중총회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면 통합선거법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실장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은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또 교구본사 주지 선출 방식도 직접선거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이 산중공의를 모으는 고유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대중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강화 조항 에 대해서는 “능력없는 후보자 등록 및 난립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을 강화했다고 해도 총무원장 자격요건을 종무행정이나 정치 경험 유무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인품과 수행력, 비전과 공약, 후보자의 살아온 과정을 종합해 선거인단이 판단할 몫이지 자격요건으로 제약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다. 탁연 스님은 “종헌종법의 비구니 권리제한은 비구니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통합선거법(안)이 산중총회 구성원을 지금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비구니들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최소한 비구니계 수지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비구와 같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법안 스님은 “선거인단 축소나 직선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큰 숙제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2-02-24 / 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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