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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는 국가와 권력의 의무”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사형제폐지위원회와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교계 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사형제폐지위원회와 불교인권위원회는 2월 2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현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의 이유를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의 예방이라고 말하지만 사형제도는 엄연한 살인”이라고 지적하고 “사형제도 폐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참다운 법정신 외면 △공권력 남용 △법의 이름으로 살인 조장 등 시대 흐름과 자비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이날 성명을 내 깊은 사형제 합헌 결정에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법률적 논리와 정치적 해석으로 우리나라를 인권후진국으로 후퇴시켰다.”며 “사형제도 또한 명백한 살인행위로써 부처님의 자비사상 정신에 입각해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사형제폐지위원·불교인권위 성명 전문>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판결에 대하여 불교계의 입장

살인이 합법화 되다.

자비로운 국왕이 살고 있는 궁전의 창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황급히 날아들었고 뒤를 이어 매가 쫒아왔다. 왕은 비둘기를 살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왕은 “비둘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자신은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는 매에게 비둘기의 무게만큼 살점을 도려주기로 약속했다. 저울이 준비되고 왕의 살점이 베어져 올려졌다. 아무리 올려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몸 전체를 올리자 무게가 같아졌다. 이때 왕은 하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는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전생담으로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미물까지도 아끼고 보살피는 국왕의 도리’를 교훈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모든 법과 통치행위는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며 자비로워야 한다. 그래서 전 인류는 법적살인으로 규정하는 사형제를 거부하고 각국은 폐지시키고 있으며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①참다운 법정신을 외면했고, ②공권력남용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③국가가 법의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고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오히려 살인을 조장하는 우를 범하며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본성이 바라는 자비의 정신을 역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의 이유를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의 예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도 엄연한 살인이다.

따라서 국가와 법이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심리에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보복과 응징의 살인 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교육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가 이유로 들고 있는 살인과 같은 범죄는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살인은 정당하고 개인의 살인은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극한의 심리적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에서는 오히려 살인을 정당화 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이 정하는 처벌이 범죄를 억재하지 못하는 것은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와 같은 통제와 억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억압과 통제보다는 “술과 담배의 해악”을 가르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로서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무식하며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앞서 자비로운 국왕의 교훈에서 보듯이 사형제도의 폐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10년 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사형제폐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 전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생명존중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畜殺衆生具戒(축살중생구계) : 중생을 죽이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 법망경 사십팔경계 中에서

본 회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130여개 국가가 사형집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30여년전에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1998년 2월 이후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법률적 논리와 정치적 해석으로 우리나라를 인권후진국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본 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사형제도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사형제도 또한 명백한 살인행위로써 부처님의 자비사상 정신에 입각하여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불기 2554년 2월 26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2010-03-03 /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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