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스님(비구니)이 심사를 통해 승려복지 혜택의 첫 수혜자가 되어,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달 지원받게 되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12월 12일(월) 오후 3시 종단지정 요양원인 묘희원을 방문하여 승려복지 혜택 첫 수혜자인 대원스님에게 요양비를 직접 전달함과 동시에 묘희원에서 함께 요양 중인 스님과 재가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본종 승려복지제도의 첫 수혜자인 대원스님(세납 96세, 법납 33년, 노인장기요양등급 2급)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소재 묘희원(원장 보각스님)에 1991년부터 입소하여 요양 중이다.
조계종 소속 스님들께 지급되는 의료·요양비 등은 종단예산과 수익사업 수익금, 승보공양(후원) 모금액으로 지급된다. 승려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홍보를 통해 약 2억 원의 승보공양(후원)금이 모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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