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원·염불원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제25 교구 본사 봉선사에서 신청한 ‘봉선사염불원’이 최초로 지정 승인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5월 2일 오전 10시 교육원장,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5차 교육원회의’를 열어 제25교구 본사 봉선사가 운영할 ‘봉선사염불원’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2013년 하안거부터 운영될 ‘봉선사 염불원’은 삼장원·염불원법 및 동법시 행령 의거하여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과 반주삼매경 등 정토사상의 근본이 되는 경전을 연찬하고, 참법수행과 염불선 등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봉선사 염불원에 입방하여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은 2013년 전국 사찰 결계록에 등재되어 안거로 인정을 받게 된다.
염불원을 운영하게 될 봉선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내려오던 만일염불회 전통을 복구하고, 안거 기간을 활용하여 공양의례, 참회의례, 송경의례, 참선 의례 등을 실시하여 염불행자로서의 자질을 찾추고 염불공동체 수행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불원은 승랍 7년 이상의 조계종 승려가 조계종 사찰에서 하안거·동안거 기간 동안 염불 및 참법수행과 정토사상을 연찬하며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수행기관이다.
출처 : 조계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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