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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법원 “불상을 장식물 사용 술집 폐쇄” [인도네시아] 글자크게글자작게

 

인도네시아법원이 불상 등 불교 상징물을 실내장식으로 사용한 음식점 겸 고급술집을 폐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최근 부다바(Buddha Bar)를 운영하는 니르따 비스따 크리에이티브사에 즉각 영엄장을 폐쇄하고 행정당국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불교상징물로 실내를 장식한 것은 종교적 모독으로 사회적 도덕과 관심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다바는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둔 체인으로 런던, 뉴욕, 베이루트, 두바이 등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폐쇄 판결을 받은 자카르타 부다바는 2008년 11월 개장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반 부다바포럼’ 등 인도네시아 불교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상호를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2010-09-03 /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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