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관음사에서 도난 당한 뒤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정당하게 국내에서 유출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 반환을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제21부(재판장 김진철)는 2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의 점유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금동관음좌상의 원 소장처인 서산 부석사 신도회는 성명을 내 환영했다.
신도회는 성명에서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시대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성보”라며 “소유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만큼 일본으로의 반환 여부는 유출 경로를 정확히 밝혀진 연후에나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회는 “왜구 침략이 시작될 즈음인 1330년대 이후 한일관계를 볼 때 이 불상이 서산에서 대마도로 자발적으로 전달되었을 리는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불교계는 합동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일본으로의 반출 경위와 함께 일본 소장처로의 입수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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