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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불상 반환 요청키로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대전지방법원이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보류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소한 반환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2013-02-28 / 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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