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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사 법당 훼불 전직 목사에 집행유예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대구 동화사 법당에서 용변을 보고 탱화를 훼손하는 등 훼불행위를 한 전직 개신교 목사에게 집해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절과 성당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용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성 모씨(4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범인 성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 사찰과 성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미룬다고 판결했다.

2013-02-18 /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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