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금동여래입상.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6~8일경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 과 ‘관음보살좌상’ 등 2점을 지난 23일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회수된 문화재 2점을 감정해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은 ‘외국문화재가 반입될 경우 반출국ㅇ이 불법 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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