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6일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전승하기 위해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을 입법 예고했다.
‘불교무형문황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은 △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에 대한 종단의 기본 원칙 수립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을 예비목록으로 등록하고 전승자와 전스단체 파악 △ 예비 목록 중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지정 실시하고 해당 종목의 전승자·전승단체 인정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