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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신항리 삼존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보존 관리와 경관 보호를 위해 보물 984호 충북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한다고 최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의 문화재보호구역은 당초 405.2㎡에서 1697.2㎡로 1292㎡ 늘어나게 됐다.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은 석은사의 옛터에 세워진 통일신라시대의 석불입상이다. 직사각형의 네모나고 평평한 돌에 새겨진 이 불상은 태안마애삼존불상 등과 함께 7세기 석불상을 계승한 7세기 후반 내지 8세기 초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사진 : 문화재청 홈페이지

2013-01-14 /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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