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이 직영사찰 재산관리인의 임기를 2년 보장하고 중앙종회의원이 직영사찰 재산관리인을 겸임 할 수 없도록 했다. 총무원은 이같은 내용의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사찰의 관리인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정했으며 연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관리인을 면직할 때는 종헌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매년 실시하는 업무평가 결과 재임의 기준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종단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면직할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직영사찰 지정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역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이 극히 우량해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찰의 재산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되거나 재정이 심히 악화돼 종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찰분규로 인해 사찰운영이 어렵거나 타종단과 분규로 점유권이 확보되지 못한 미입주사찰의 경우 직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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