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차회와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8월 30일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서 그동안 짐작만 하고 있었던 불교의 수도권 지역 열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의 공급 내역을 공급대상자의 소속 종교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개신교계 대상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32곳, 천주교계 분양 토지는 1곳, 불교계 분양 토지는 14곳이었다.
신규 공급 사례 중에서도 서울 뉴타운 전 지구에서 불교가 5곳만을 분양받은 반면 개신교는 22곳을 분양받아 개신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뉴타운에선 개신교계 대상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57곳, 천주교계 대상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14곳, 불교 측 분양 토지는 3곳, 천도교나 한국SGI 등 기타 종교 분양 토지는 5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뉴타운의 현재 종교지형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2%로 나와, 경기도의 전반적인 개신교 강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천주교는 17.7%의 점유율을 기록해 당 지역에서 개신교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점했고 불교의 비중은 3.8%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한국SGI, 천도교, 승리제단(영생교) 등을 아우르는 기타 종교는 6.3%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찰 수의 부족 수도권 소재 사찰의 절대 수와는 무관하게 서울 근교 주요도시 및 신흥개발지구 내의 사찰 수는 너무 적음.
2. 기존 사찰의 낮은 접근성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찰은 농촌과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도심포교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
3. 행정정보 수집・대응력 미비 개발사업 주관처 공고 등과 같은 행정정보의 내용을 적기에 수집・인지할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적절할 토지를 매입할 자금력이나 관련절차 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등의 대응력을 갖추지 못함.
4. 포교기반이 없는 지역에의 소극성 기존 사찰 수나 불교인구가 적고 포교활동이 힘든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진출 사례가 현저히 떨어짐.
5.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열세 개신교의 중요지역 선점전략에서 오는 파급력과 천주교의 교구제에서 비롯되는 조직력에 대응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불교만의 포교 전략이 없음.
6. 미래적 안목과 장기 비전 결여 개신교와 천주교의 수도권 진출 및 포교활동 역사가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수도권 성장잠재지역의 포교시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수준은 그간 매우 저조하였음
불교사회 연구소는 수도권에서 불교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포교 거점사찰 설립를 제안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포교 공백이 특히 심각한 곳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사찰의 수가 대단히 적고 사찰 대비 인구수가 많은 인천시와 경기 남부 지역이 종단 거점사찰의 입지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 째는 교구본사의 수도권 진출 지원이다. 중앙종단 외에 역량을 보유한 지방 교구본사가 직접 수도권에 사찰 및 포교시설을 설립하는 방식은 수도권 포교 공동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계종 지역연합회 조직화이다. 지역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단위사찰이므로, 지역 사찰들의 연합체 구조를 조직, 지원하고 더욱 활성화시켜 그로부터 유의미한 포교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종단 주도 거점사찰 설립 방식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현행 직할교구 재편 및 활성화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앞서 거론한 모든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대처방안들은 공통적으로 종단의 현행 교구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귀결되며, 결국 궁극적인 대안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현재의 직할교구를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포교 공동화 극복을 위한 직할교구 재편안의 내용은 첫째, 400사찰 이상이 속한 비대한 규모의 직할교구를 분구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와 자치행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인천 지역에 단기적으로는 종무 분소를 설치하여 포교 방치상황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교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사찰 설립 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칭)사찰설립심의위원회’로 대표되는 종단의 사전허가절차를 도입하여 마구잡이식 진출을 경계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종교 지역분포 균형 법제화이다.
사회법 제・개정 방향으로 종교인구 비례기준 도입해 기존의 종교용지 공급 방식을 ▲존치 지정된 종교시설 우선 공급, ▲신규분양 용지의 은 종교인구의 각 종교 신도 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공급대상자 선정, ▲신규분양 용지 중 나머지 은 기존의 추첨 방식에 따른 공급대상자 선정, 의 세 가지 원칙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종교 간 형평성과 지역민의 자유로운 신행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성원가 중 용지부담금의 완화 및 면제, 분양 용지 양도 대상 제한도 있다.
종법령 제・개정 방향으로 수도권 포교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사찰토지처분금의 독립적 회계 운영・관리, 종단 보증을 통한 금융권 대출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국내 인구위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포교에 대한 연구가 이제서야 이뤄진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정치, 문화의 중심지에서 불교가 발 붙일 곳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수도권 포교가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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