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월정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은 12월 21일 월정사가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물을 돌려달라며 지난 3월 낸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물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됐고, 월정사 명맥이 신라 이래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유물은 월정사 소유가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월정사는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성송원보 등 고려·조선시대 유물 13점을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돌려주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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