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사실상 탈락 결정
조선대와 동국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탈락이 확정됐다.
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선대가 로스쿨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구랍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예비인가대학과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회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의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와의 관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동국대가 낸 동일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 [기사 계속 보기]
* 이 기사는 '주간불교'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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