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는 3월 18일 10·27법난으로 사망 또는 상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회복 신청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사망시 유족 또는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복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서는 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02)74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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