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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송당행록’ 등 도난 문화재 7900점 회수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역대 최대 규모 회수…‘공소시효 경과 장물 압수’ 개정 문화재보호법 첫 적용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내 서백당(중요민속자료 제23호), 강릉 선교장(중요민속자료 제5호) 등 고택, 사당, 서원 10여 곳에서 영정, 현판, 고서적 등을 절취, 은닉, 판매한 문화재 전문절도단 11명을 검거하고, 도난된 문화재 7,900여 점을 회수했다.

이번에 회수한 주요 문화재는 국보 제110호 ‘이제현초상(李齊賢肖像)’의 이모본(移模本)으로 18세기에 제작된 장성 가산사(佳山祠) 소장 ‘익재영정(益齋影幀)’(전남 문화재자료 제164호),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이언적이 중용(中庸) 제20장 구경(九經)에 대해   주석(註釋)한 것을 1583년 류성룡에 의해 간행된 책의 후쇄본(後刷本)인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정조의 명에 의해 이덕무 등 실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편찬한 한자 운서(韻書)인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 수복에 공을 세운 서산대사 휴정(休靜)이 벽송당 지엄(智嚴) 스님의 행록(行錄)을 지어 1681년 울산 운흥사(雲興寺)에서 간행한 ‘벽송당행록(碧松堂行錄)’,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의 전의이씨 재각(齋閣)으로 논어 선진(先進) 편에서 유래한 ‘여재각(如在閣)’ 현판 5점, 울산 문화재자료 제17호 석계서원(石溪書院)에 위치한 ‘재천정(在川亭)’ 현판 1점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 7,900여 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여를 수사한 이번 사건의 특징은 압수한 문화재의 대부분이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도난되어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7~10년이 지난 후에 거래가 시도된 것으로, 종전에는 장물범의 처벌과 문화재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나,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장물의 은닉, 거래자를 처벌하고 문화재를 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문화재보호법(2003.7.1부터 시행)을 최초로 적용해 문화재를 회수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도난품인 문화재의 은닉, 거래자가 고서적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①낙관을 오려 내거나 ②낙관을 오려내고 뒷부분에 비슷한 종이의 재질을 붙이거나 ③붙인 종이 위에 새로운 낙관을 찍거나 ④낙관 위에 다시 낙관을 찍거나 ⑤낙관 및 소장처를 먹으로 짙게 지우는 방법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원소장처를 모르게 하고 도난품인 것을 은폐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 도난시점이 대부분 10년이 지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소장처의 낙관이 훼손되어 있어 원소장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압수문화재 7,900여 점의 원소장자를 찾아서 돌려주는데 주력하고, 유통경로에서 파악된 관련 용의자 30여 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도난문화재를 찾는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고택, 서원, 향교 등의 소장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박물관 위탁보관, 평상시 철저한 기록관리, 도난발생시 반드시 신고 등 보존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사찰?서원 등의 소장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문화재 사범의 검거와 도난문화재의 신속한 회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회수된 ‘벽송당행록’

기사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0-09-07 /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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