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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정당하게 이뤄져야”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27일 조계사 대웅전서 법난 30주년 기념 법회 봉행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불법·폭력적으로 자행된 10.27법난을 되돌아보는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은 10월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10.27법난 30주년 기념 법회’를 진행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회에서 기념사를 통해 “10·27법난이란 1980년 당시 사회정화계획을 빌미로 불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충격을 안긴 날이며, 또한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 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체제를 파괴한 날”이라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헌법의 위상도 본래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국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화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또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견고히 확립하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가 이 나라에서 존립하는 데에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도 “10·27법난은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1980년 10월 27일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여 수사하고, 이어서 10월30일 군·경 3만 2000여 명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과 암자 6000여 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사건으로 근현대 역사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80년대의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 중 하나”라며 “10·27법난 명예회복은 불교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10·27법난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리를 같이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종교자유, 종교의 존엄성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됐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적 조치를 취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회 참석 대중들은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대독한 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이 돈독한 신심과 불심을 바탕으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진으로 세상을 위해 향기롭게 회향하는 것만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사회통합으로 나가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본원력을 본받고 실천을 다 하고자 한다.”며 “그리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 할 때 까지 부처님의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행복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 지심으로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원 명선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민주당 강창일·양승조·전병헌 의원 등과 문화부 조창희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10월 27일자로 발표된 총무원장스님의 법난 관련 담화문 전문이다.


법난의 상처를 딛고 불교중흥, 사회통합의 길로 나갑시다.
- 10·27법난 30주년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

10·27법난은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를 유린하고 종교에 대한 자유보장과 차별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파괴한 사건으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하는 등 불교계를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삼았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종교적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수행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 위의가 심대히 실추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언론에 의해 마치 불교계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처럼 보도된 결과로 빚어진 불교계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천만 불자여러분!

10·27법난은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전국사찰이 계엄군의 군홧발에 유린당한 날이며, 우리 불교계가 탄압받은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지난 폭압적이고 공포적인 정치상황에서도 10·27법난에 따른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국가폭력에 항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0·27법난에 대한 책임 당사자인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2008년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

10·27법난에 따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정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정의가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참회와 용서를 통한 원융회통의 불교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며, 과거사 청산을 통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의 명예 및 존엄성을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10·27법난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27법난이 단지 한 종교의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역사의식 정립과 정의 실현의 기준이 되도록 정확한 기록이 보존관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피해자는 자비를 베풀어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10·27법난이라는 과거사의 비극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달래면서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모든 민주주의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찰로부터 얻어진 교훈은 국가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명쾌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기사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주요 소식’

2010-10-28 / 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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