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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시민네트워크, 가야산골프장 사업 철회 요구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19일 성명 발표…“생태계 파괴·민죽문화유산 훼손될 것”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불교시민네트워크)가 가야산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시민네트워크는 1월19일 성명서에서 “국보급 자연문화유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이 현 정권의 개발위주 정책과 맞물린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골프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가야산국립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시민네트워크는 “가야산 골프장 사업은 2003년 해당 업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 보호 목적을 이유로 기각, 중단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주)백운의 골프장 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서로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며 가야산을 들쑤셔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교시민네트워크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환경부가 모든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미루며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곳이며, 이 밖에도 국보3점, 보물15점을 비롯한 명승, 사적, 유·무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동식물의 서직지라는 점에서 환경부는 이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시민네트워크는 “대규모 골프장건설은 산림과 동·식물 서식환경변화,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는 물론 민족문화유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 당장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고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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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유산 말살하는 가야산골프장 사업 환경부는 즉각 철회하라!>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경관이 수려한 국보급 자연문화유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이 현 정권의 개발위주 정책과 맞물린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으로 자연공원법 정신과 민족문화유산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기에 처해 있다.

1999년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공원사업지구 및 주위의 자연환경 및 이 사건 공원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의 사익보다 훨씬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는 판결 내용과 함께 (주)가야개발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이 아닌 보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3년 대법원 판결은 승인을 불허한 것이지 시설계획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 라며 당시 사업승인허가는 살아있다고 판단한 것을 빌미로 2010년 골프장 건설업체 (주)백운이 사업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가야산을 들쑤셔놓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은 1972년 10월 13일 아홉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경상남·북도에 위치해있으며 총 면적은 77.063㎢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은 해동의 10승지, 조선팔경의 하나 등 수려한 경관자원이 있는 곳이며,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곳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경판전과 국보3점, 보물15점을 비롯한 명승, 사적, 유·무형문화재 9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식물 719종, 동물 1,374종, 기타 생물 592종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환경부가 고시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권을 빌미로 모든 것을 공단에 미루며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역기능도 무시 할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면서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측면이 크다.

대규모 골프장건설은 산림 등 자연 훼손, 동·식물 등의 서식환경변화 및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는 물론 민족문화유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가야산 국민공원의 자연환경과 민족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이라는 것과 국립공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지금 당장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고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야산국립공원의 민족문화유산을 말살하는 골프장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고시를 철회하라.
셋째, 가야산국립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11년 1월 19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

2011-01-20 /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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