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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백운, 가야산 골프장 시행허가 신청 ‘취하’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시민단체 “가야산국립공원 시설계획에서 골프장 건립 부분 삭제하라”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을 추진해 온 건설업체 (주)백운이 골프장 설치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가야산 골프장 건립 재추진 논란은 일단락됐다.

백운은 지난해 12월30일 “가야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경북 성주군 일대 103만9천여㎡(약 31만4000여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골프장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1월21일 사업시행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후 백운이 돌연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그동안 불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가야산 골프장 사업은 일단락됐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내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환경을 훼손하는 체육시설의 건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운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1개의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공원 계획이 골프장 설립 금지 규정이 발효된 1996년 이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다"며 허가신청서를 공단에 냈다.

이에 조계종환경위원회가 1월 1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비롯해 대구환경연합, 덕곡면주민대책위 등이 “환경훼손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대구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월 24일 성명을 통해 “백운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취하서’ 제출로 골프장 사업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백운이 돌연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골프장 건립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 조건이 되면 재추진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이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이 재추진된 것은 공원계획에 골프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야산국립공원 시설계획에서 골프장 건립 부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덕곡면주민대책위도 “환경부의 관련법이 개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불교계, 환경단체등과 연대해 대책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1-01-25 /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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