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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스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지율스님이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 지방법원 민사10 단독 재판부는 4일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 반대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지율 스님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율 스님은 “박승환 이사장이 언론에 ‘천성산 터널 반대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10년 8월에 ‘2천만 1천 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었다.

2011-07-06 /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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