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위 "별도의 관련법에 의해 배상 등은 가능하다"
대법원이 '10·27 법난' 피해보상 소송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년 11월26일부터 5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09년 6월5일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0·27 법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은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다 허위 진술을 하고 풀려났다. 그 후 고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와 파킨슨병을 얻었고,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진상규명이 이뤄진 2007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가 혜성스님에게 3억 원의 배상책임을 질 것을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면서도 "정부가 10.27 법난을 정부 권력이나 국가가 한 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이어 "현재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관련법에 의해 설립돼 운영 중이므로 심의를 거쳐 배상 등은 가능하다"고 했다.
‘10.27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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