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모, 공공도로 점유 등 특혜 시정, 철저한 감사 촉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7일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반공익적 위법 특혜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에 대하여 언론과 방송을 통해 관련 법률 위반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시민단체, 지역주민, 서초구의회의원 일부는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사랑의 교회 신축과정에서의 법률위반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있고, 위법한 도로점용허가로 공사가 진행으로 현저히 공익을 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종자연은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선택하여 교회를 신축하는 경우라면 부지 규모에 맞게 교회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부지를 선택하여 예배실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실제 점용목적과 다른 점용목적을 내세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법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또 “통상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다. 특별계획구역-Ⅱ 부지는 이미 개발을 위해 건설사가 소유한 토지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개발을 하지 못한 점, 사랑의교회가 부지매입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한 점, 고도제한이 풀린 점, 무엇보다도 종교시설이 불허용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통상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절차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의 교회 측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장연은 “사랑의교회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초구,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묵인을 떠나 공모에 가까운 유착관계가 없다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준비위원회는 정교유착에 의한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이 명백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각 종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 결과 위법한 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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