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지원서 교회명, 세례연도 기입 토록
“명백한 종교편향·차별이며 인권 침해하는 행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직원 채용에서 특정 종교 이력을 명시하도록 하는 종교편향 행위를 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최근 직원 채용 지원서에 종교,신급,직분 ,교회명과 세례연도 등을 적도해 이를 바탕으로 면접자를 선발해 15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소망 교도소는 특정 종교가 운영하지만 국가가 운영비의 99% 가량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종평위는 "소망교도소가 2012년 직원채용 시 특정종교에 편향된 응시원서를 배부함으로서, 응시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한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평화위원회는 소망교도소 응시원서가 원서접수 절차에서부터 특정종교 신자를 가려내려기 위한 명백한 종교편향 및 차별 의도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종평위 소망교도소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망교도소 직원채용 실태 조사 및 기타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에 진정하고 소망교도소 측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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