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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 판소리 보유자 인정,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 3월 30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다.

‘연등회’는 화석화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그 본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본질적으로는 불교행사이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 온 문화 행위이며,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닌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온 문화 행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형태상의 원형만을 고수하지 않고 ‘지속과 변화’라는 무형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신규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로 남봉화(南蓬花, 1935년생, 서울 서초구) 선생을 인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김현곤(金賢坤, 1935년생, 서울 은평구) 선생을 인정 예고했다.

 ‘판소리(수궁가)’의 남봉화 보유자는 오랫동안 수궁가 분야의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해 왔으며, 관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정적이고 구사력이 좋아 수궁가의 특징을 잘 살려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바탕이 전하고 있다.

‘악기장(편종·편경)’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현곤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편종·편경을 제작하고 있다. 악학궤범에 근거하여 오랜 기간의 제작과 연구를 통해 소리와 음향 등 악기로서의 기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편종·편경은 궁중의 아악 연주에 사용해 왔으며, 제례악 연주에 반드시 필요한 악기이다. 그동안 편종·편경은 제한된 수요와 악기의 내구성 등으로 기술전수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악기장의 세부 종목 지정으로 전승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 1958년 연등행렬(조계종 총무원 제공)

2012-04-10 /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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