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기종회 제출 예정
조계종이 2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서울 개화동 약사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기로 하고 11월 4일 열리는 제188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안을 제출키로 했다.
통과될 경우 약사사는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봉은사, 국제선센터에 이어 총무원의 6번째 직영사찰이 된다.
총무원은 "서울 서남권 지역 거점사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직영사찰법>의 지역 거점 사찰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영사찰법>에 따르면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지역 거점 사찰 △재정이 우량한 사찰 △재산이 유실되거나 악화돼 관리가 필요한 사찰 등의 경우 총무원 종무회의의 의결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직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분규로 운영이 어려운 사찰 △점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미입주사찰은 중앙종회의 동의 없이 종무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직영사찰 지정이 가능하다.
수도권 포교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약사사가 서울 서남권지역 거점 사찰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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