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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관련법 개정과 피해자 신고 절실"

「10. 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가  10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10.27법난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피해자 대표 혜성스님, 원행스님, 삼보스님, 지환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10.27법난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10.27법난위원회가 2008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하였고, 2013년 6월 30일에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53건에 지나지 않아서 10.27법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12일에 총무원장 스님께서 종단 대표자격으로 입적하신 스님 29 분과 피해사찰 42개소, 합쳐서 모두 71 건의 피해신고를 해주셨고 같은 날 10.27법난의 최대 피해자이신 월주 큰스님께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조계종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강조하시면서 피해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피해신고는 125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며 피해접수 현황을 소개했다.

영담 스님은  이어 “월주스님이 피해신고를 하셨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피해자는 물론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10.27법난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먼저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10.27법난위원회가 법 제정의 목적인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제대로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불교계 스님들의 적극적인 피해 접수도 함께 당부했다.

종회의장 보선스님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27 법난 31주년을 맞는 지금에도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해를 넘기면서 과연 정부가 10.27 법난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가 10.27법난을 기념하는 것은 지난날의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불교의 지도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의 서원과 정법수호의 일념으로 더욱 정진하고 지난날의 아픔이 불교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며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3만2천명의 무장한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의 3천여 사찰을 불법적으로 침탈해 2,000여명에 가까운 스님들을 연행 수사한 사건이다. 이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불교를 유린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의 여론 호도용 목적으로 자행된 이 법난으로 많은 스님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찰은 군화발에 짓밟히고 불교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다.

 

2011-10-27 / 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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