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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 허가 취소하라”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산림청에 개발반대 재천명


조계종이 특별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에 광산 사용허가를 낸 산림청에 재차 광산 개발 절대불가 입장을 재표명했다.

조계종이 문제를 제기한 광산개발 사업 예정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51로 봉암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직선거리로 불과 2km에 인접한 지역이다. 봉암사 경내와는 불과 3Km 거리다. 개발 범위는 4,034㎡에 달한다.

종단은 9월19일 산림청장에게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 사용허가 관련 반대입장’ 공문을 발송했지만, 산림청은 10월 6일 “광산의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허가취소는 어렵다. 봉암사 수행환경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하겠다” 고 대답했다.

이에 조계종은 다시 공문과 질의서를 산림청에 발송하며 굴진채굴 허가 최종승인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특별종립선원인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한반도 산림의 상징이자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개발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질의서를 통해 “산림청이 과거 지역주민 반대여론을 고려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허가 하였다고 밝혔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봉암사는 한국불교의 재탄생이라 일컬어지는 봉암사 결사가 이뤄진 곳이다. 1947년 성철스님을 필두로 청담. 자운. 우봉스님등 4인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 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는 원을 세운 곳이 봉암사였다.그 후 청담. 행곡. 월산. 종수. 보경. 법전. 성수. 혜암.도우등 20인이 결사에 참여했다.

1982년6월3일 조계종단은 봉암사를 특별수도원으로 제정.공고하여 봉암사 희양산 일대를 성역화 했다. 이후 일반 신도들의 봉암사 출입을 금지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았다.

 

2011-10-31 / 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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