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종단 지정 요양원 묘희원 방문
12월 12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 지정 요양시설인 묘희원을 방문하여 승려복지제도 혜택의 첫 수혜자인 대원스님에게 요양비를 직접 전달하고 함께 요양 중인 스님과 재가자를 위로했다.
묘희원 원장 보각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만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현재 종단 지정 노인 요양원에 한 명이 입소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독방을 주기가 어렵다.”고 요양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스님은 “요양보호사들이 신심이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문제여서 입소하신 스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스님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사 등을 전공한 학인스님들이 시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검토하겠다. 또한 시설별 인원 부조화에 따른 문제는 시설별로 융통성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실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차담 이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묘희원측에 입소자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으며, 연화당과 심우당에 입소한 분들을 방문하여 108염주를 걸어주며 격려했다.
특히 연화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승려복지제도 첫 수혜자인 대원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방문하자 반갑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이 오셔서 기분 좋다.”고 인사를 건넸다.
대원스님(세납 96세, 법납 33년)은 현재 종단지정 요양원인 경기도 화성식 북양동 소재 묘희원(원장 보각스님)에 1991년부터 입소하여 요양 중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에서는 금년에 제정된 승려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의료,요양비 지급 신청을 접수 중이며, 지난 11월말 요양원 지급 신청을 하신 대원스님이 심사를 통해 승려복지 혜택의 첫 수혜자가 되어 요양급여 자부담금(간,식비 : 비급여 포함)의 50%를 매달 지원받게 되었다.
조계종 소속 스님들께 지급되는 의료, 요양비 등은 종단 예산과 수익사업 수익금, 승보공양(후원) 모금액으로 지급된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출가, 수행자의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조성하는 승려복지 기금 조성에 많은 종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