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191회 임시회’가 제적의원 79명 중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8일 개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쇄신 계획과 쇄신입법에 따라 종단이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종무원법 개정에 따른 중앙징계위 구성으로 종무행정을 다잡고, 사찰운영위원법 개정과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른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단 쇄신위원회에서 이번 종회에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련 각종 제도적 개선 안건들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종헌 개정안 △ 산중총회법 개정안 △ 선거법 제정 번안 △ 선거법 제정 번안 △ 중앙종회법 개정 번안 △ 총무원법 개정 번안 △ 교육법 개정 번안 △ 포교법 개정 번안 △ 호계원법 개정 번안 △ 종무원법 개정 번안 △ 법규위원회법 개정 번언 △ 교육법 개정안 △ 총림법 개정안 △ 승려법 개정안 △ 법인법 제정안 △ 중앙종회법 개정안 △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 △ 10.27법난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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