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결의문 태택
조계종 중앙종회가 ‘예비역을 포함한 군인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원회에서 즉시 철수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9월 19일 폐회된 ‘제191회 임시회’에서 종호 스님이 대표발의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를 조속한 시일 내로 회복시켜라’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이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에서 예비역을 포함한 군인을 즉시 철수시킬 것 △ 국회는 10·27법난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 △ 국회는 법란의 진실이 규명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전명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를 조속한 시일내로 회복시켜라
10·27법난은 1980년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국가가 불법적으로 군경합동 병력 32,076명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 및 암자 5,731곳을 강제 수색하고 1,776명의 스님을 강제 연행하여 150여명의 스님을 강제 구금 고문한 사건으로 이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의 불교탄압이며 국가가 저지른 중대범죄 행위이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설치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원회) 지원단은 현재 직원의 50%가 현역 군인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국방부가 10·27법난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위원회 발족 단계부터 현역 군인들을 배치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임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사전 계획에 따라 소령과 중령을 피해자 조사를 주관하는 피해심사지원반과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의료판정지원반, 본회의 안건을 만드는 본회의지원반 등 주요 보직의 팀장에 배치했고 대령을 핵심 업무부서인 피해심사지원반과 명예회복지원반, 의료판정지원반 등을 총괄 지휘하는 심의지원과장에 배치했으며 10·27법난을 일으킨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기무사령부의 영관급 현역 장교를 피해심사지원반에 특정하여 배치했다.
또한 10·27법난위원회 내의 소위원회인 피해자 여부를 예비 판정하는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도 실무위원 7명 중 실무위원장(예비역 육군소장)을 포함한 5명이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10·27법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한 피해 여부까지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4년 9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파견한 10·27법난위원회 지원단(사무조직)은 9,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0·27법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10·27법난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10·27법난의 실체적 진실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피해 스님과 피해단체의 명예도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종회는 10·27법난의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 -
-. 이명박 정부는 10·27법난위원회에서 군인(예비역 포함)을 즉시 철수시켜라. -. 국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10·27법난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 국회는 10·27법난의 진실이 규명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10·27법난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불기2556(2012)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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