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과 태고종이 봉원사 소유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다.
조계종은 2월 8일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회의를 열어 양 종단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고종도 2월 9일 봉원사 산중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양 종단은 조만간 총무원장들이 만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시작된 양 종단의 봉원사 소유권 분쟁은 50여 년만에 해결됐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20부(재판장 지대운)는 1월 29일 신촌 봉원사 토지를 분할해 양 종단이 소유권을 나눠 갖도록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강제조정안에서 봉원사 전체 토지 336,570㎡ 중 60,575㎡를 조계종이, 130,511㎡를 태고종이 갖되, 종교용지와 주차장 부지는 태고종이, 법당 인근 요사채와 동방불교대학 주차장 부지는 조계종이 갖도록 제안했다. 또 봉원사 경내외 토지를 제3자에게 맫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명시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2005년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 왔다. 두 종단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순천 선암사, 서울 백련사 등 다른 사찰의 소유권 다툼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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